2022년 11월 17일 수능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힘든 1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의 노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끔 수험장에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잘못해서 들고 간다던가 반입이 안되는 시계를 하고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게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능시계 규정과 부정행위 적발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시계규정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수능시계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 가 모두 없는 시계" 만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시계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기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스톱워치 기능이 있거나 크로노그래프가 있거나 날짜, 요일이 표시되는 시계도 까다로운 감독관을 만날경우 반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의 노력이 이상한 문제로 헛되지 않으려면 시침과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핸드폰, 웨어러블 기기,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계산기 , 태블릿PC 등 이 있습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유의사항
예비소집일
코로나로 인한 방역관리로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임시수험표 발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모든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참여해서 미리 수험표를 받도록 한다.
격리 수험생은 해당 수험생의 지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교부받은 후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 영역 및 선태 과목]이 원서 접수시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본으로 인화한 사진을 가지고 시험당일 오전 7시30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방문하여 수험표를 재발급 받는다.
시험당일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서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 방역지침 지도에 불응할 때에는 응시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잇다.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된다. 모든 시험이 종료된 이후 시험장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퇴장한다.
수험생은 체온 측정 및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를 사용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자체가 무효처리된다.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수험생은 시험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본인의 수험번호가 부탁된 좌석에 앉아 대기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은 책상 위에 놓아둔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부착되고 학교장 직인이 찍힌 학생증이 허용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불가하다.
답안지 표기
답안지에는 배부 받은 검정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을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매교시 답안지 필적확인란에는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검정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재해야 한다.
1,2,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는 배부 받은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찍수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답안지의 '문형'란에 표기하여야 한다.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때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흰색 수정테이프를 하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실을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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